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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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삼육대학교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삼육대학교(이하 모교)의 교육이념 구현과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모교 동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학사업 및 후배 지원을 위한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 명부 및 동문회보 발간 등의 사업
    4. 학술 연구를 위한 지원사업
    5. 모교 및 지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1. 모교에서 학사학위를 받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자 및 모교 전신 학교를 졸업한 자
      2. 모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자
      3. 모교의 부속기관(특수대학원 및 사회교육원 등)에서 6개월 이상의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수료한 자
      4. 의명대학 및 의명대학 전신 학교를 졸업한 자
      5. 모교를 중퇴한 사람으로 본회 및 산하조직의 추천과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1. 모교 및 모교 전신 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2. 모교의 부속기관에서 6개월 미만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모교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교직원
    3. 명예회원
      1. 본회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임원선출시 10조 1항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동문회 발전을 위한 기부금 및 추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3장 회원

  • 제 8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10인 이내(직전 회장, 한국연합회장, 모교 총장, 합회장들, 성우회장)
    2. 회장: 1인
    3. 수석부회장 : 1인
    4. 부회장(각 학과의 동문회장은 총동문회 부회장을 겸하기로 함)
    5. 교직원대표 부회장 : 2인
    6. 여성대표 부회장 : 1인
    7. 사무국장 : 1인
    8. 부사무국장 : 1인
    9. 재무 : 2인
    10. 감사 : 2인
    11. 회지편집장: 1인
    12. 이사: 각 학과별 10인 내외
    13. 간사: 10인 내외
    14. 초청위원 : 삼육대학교 대외협력처장
    15. 자문위원 : 30인 내외
  • 제 9 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임원의 결원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 10 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선거인단의 추천과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선거인단은 직전 회장, 각 학과 동문회 회장 또는 학과 동문회장의 위임을 받은 학과 동문 대표로 구성한다.
    3. 부회장, 사무국장, 부사무국장, 이사, 재무, 감사, 회지편집장, 간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제 11 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고문은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언하고 협력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활동 및 사무를 관장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또한 본회의 임원을 위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졸업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또한 부회장은 본 회의 주요 업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한다.
      • 행사기획담당 부회장
      • 홍보담당 부회장
      • 체육담당 부회장
      • 발전기금담당 부회장
      • 애경사담당 부회장
      • 음악담당 부회장
    4. 사무국장은 본회의 제반 살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장의 지도에 따라 수행한다.
    5. 간사는 본회의 제반 회의록 및 문서를 기록 보관하고 회장의 지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6. 재무는 회비와 입회비 그리고 각종 찬조금을 수납하고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사무를 관장한다.
    7. 감사는 본회의 결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8. 회지편집장은 회지 발행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9. 이사는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10. 자문위원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하고 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 4장 기구 및 조직

  • 제 12 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2년마다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의 제안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결의로 개최한다.
    4. 총회 소집 공고는 개최 1개월 전에 국내 일간지, 교회지남, 재림신문, 동문회보 등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3 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14 조 (총회 의결사항)
    1. 회칙의 제정과 개정안 승인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3. 결산보고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제 15 조 (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부사무국장, 재무, 감사, 간사, 회지편집장 및 초청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비 및 분담금의 조정
      • 각종 동문회 행사 및 사업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총회에서 선임하지 아니한 임원들의 위촉
      • 임원들의 보선
      • 임원의 징계
      • 공로 및 기여 동문 포상
      • 연중 사업계획 제안 및 승인
      • 익년 예산안 승인 및 결산 보고
      • 지부 및 지회 조직의 승인 및 지원
      •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제안 및 결의
  • 제 16 조 (운영위원회) (삭제 2013.11.27.)
  • 제 17 조 (지회의 설치)
    1. 본회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해 국가별 지역별 학과별 사회분야별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회가 설치되었을 때는 즉시 회칙, 회장단의 명단, 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제반 사업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5장 재정

  • 제 18 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연회비, 평생회비
    2. 입회비
    3. 협찬금
    4. 기타
  • 제 19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0월 1일부터 익년 9월30까지로 한다.
  • 제 20 조 (회계감사) 감사는 당해 연도의 수지 결산 결과를 감사하여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장 포상 및 징계

  • 제 21 조 (경조)경조비 지급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조의금 : 연회비를 낸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
      본인의 직계가족 2인 이내 :조화 혹은 조의금 10만원
    2. 기타 임원회 관반수 이상 동의할 때 지불할 수 있다.
  • 제 22 조 (포상) 본회는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개인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포상금 : 연회비를 낸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
      수상 : 10만원(장관급 이상 국가 공로 포상)
    2. 기타 임원회 관반수 이상 동의할 때 지불할 수 있다.
  • 제23조 (징계) 본회는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 7장 부칙

  • 제24조 (시행) 이 회칙은 개정을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5조 (일반관행)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행에 따른다.
  • 제26조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단 임기는 개정 회칙 이전의 선임 일로부터 기산한다.
  • 제27조 (회칙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 발의로 총회에 상정하여 결의함으로 확정한다. 단, 부득이하여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선 시행하고 차후 총회에서 결의한다.
    1. 2001년 3월 11일 개정
    2. 2006년 10월 8일 개정
    3. 2009년 10월 11일 개정
    4. 2011년 10월 9일 개정
    5. 2013년 10월 6일 개정
    6. 2013년 11월 27일 개정
    7. 2014년 1월 1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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