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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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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삼육대학교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삼육대학교(이하 모교)의 교육이념 구현과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모교 동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 장학사업 및 후배 지원을 위한 사업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 회원 명부 및 동문회보 발간 등의 사업
- 학술 연구를 위한 지원사업
- 모교 및 지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모교에서 학사학위를 받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자 및 모교 전신 학교를 졸업한 자
- 모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자
- 모교의 부속기관(특수대학원 및 사회교육원 등)에서 6개월 이상의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수료한 자
- 의명대학 및 의명대학 전신 학교를 졸업한 자
- 모교를 중퇴한 사람으로 본회 및 산하조직의 추천과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 준회원
- 모교 및 모교 전신 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 모교의 부속기관에서 6개월 미만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모교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교직원
- 명예회원
- 본회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 정회원
-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 정회원은 임원선출시 10조 1항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동문회 발전을 위한 기부금 및 추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3장 회원
- 제 8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10인 이내(직전 회장, 한국연합회장, 모교 총장, 합회장들, 성우회장)
- 회장: 1인
- 수석부회장 : 1인
- 부회장(각 학과의 동문회장은 총동문회 부회장을 겸하기로 함)
- 교직원대표 부회장 : 2인
- 여성대표 부회장 : 1인
- 사무국장 : 1인
- 부사무국장 : 1인
- 재무 : 2인
- 감사 : 2인
- 회지편집장: 1인
- 이사: 각 학과별 10인 내외
- 간사: 10인 내외
- 초청위원 : 삼육대학교 대외협력처장
- 자문위원 : 30인 내외
- 제 9 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임원의 결원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 10 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회장과 감사는 선거인단의 추천과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선거인단은 직전 회장, 각 학과 동문회 회장 또는 학과 동문회장의 위임을 받은 학과 동문 대표로 구성한다.
- 부회장, 사무국장, 부사무국장, 이사, 재무, 감사, 회지편집장, 간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제 11 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 고문은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언하고 협력한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활동 및 사무를 관장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또한 본회의 임원을 위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졸업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또한 부회장은 본 회의 주요 업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한다.
- 행사기획담당 부회장
- 홍보담당 부회장
- 체육담당 부회장
- 발전기금담당 부회장
- 애경사담당 부회장
- 음악담당 부회장
- 사무국장은 본회의 제반 살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장의 지도에 따라 수행한다.
- 간사는 본회의 제반 회의록 및 문서를 기록 보관하고 회장의 지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재무는 회비와 입회비 그리고 각종 찬조금을 수납하고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사무를 관장한다.
- 감사는 본회의 결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회지편집장은 회지 발행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 이사는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 자문위원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하고 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 4장 기구 및 조직
- 제 12 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 2년마다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의 제안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결의로 개최한다.
- 총회 소집 공고는 개최 1개월 전에 국내 일간지, 교회지남, 재림신문, 동문회보 등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3 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14 조 (총회 의결사항)
- 회칙의 제정과 개정안 승인
- 회장 및 감사의 선임
- 결산보고
-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제 15 조 (임원회)
-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부사무국장, 재무, 감사, 간사, 회지편집장 및 초청위원으로 구성한다.
-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비 및 분담금의 조정
- 각종 동문회 행사 및 사업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총회에서 선임하지 아니한 임원들의 위촉
- 임원들의 보선
- 임원의 징계
- 공로 및 기여 동문 포상
- 연중 사업계획 제안 및 승인
- 익년 예산안 승인 및 결산 보고
- 지부 및 지회 조직의 승인 및 지원
-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제안 및 결의
- 제 16 조 (운영위원회) (삭제 2013.11.27.)
- 제 17 조 (지회의 설치)
- 본회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해 국가별 지역별 학과별 사회분야별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회가 설치되었을 때는 즉시 회칙, 회장단의 명단, 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제반 사업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5장 재정
- 제 18 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 연회비, 평생회비
- 입회비
- 협찬금
- 기타
- 제 19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0월 1일부터 익년 9월30까지로 한다.
- 제 20 조 (회계감사) 감사는 당해 연도의 수지 결산 결과를 감사하여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장 포상 및 징계
- 제 21 조 (경조)경조비 지급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조의금 : 연회비를 낸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
본인의 직계가족 2인 이내 :조화 혹은 조의금 10만원 - 기타 임원회 관반수 이상 동의할 때 지불할 수 있다.
- 조의금 : 연회비를 낸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 22 조 (포상) 본회는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개인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포상금 : 연회비를 낸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
수상 : 10만원(장관급 이상 국가 공로 포상) - 기타 임원회 관반수 이상 동의할 때 지불할 수 있다.
- 포상금 : 연회비를 낸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23조 (징계) 본회는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 7장 부칙
- 제24조 (시행) 이 회칙은 개정을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5조 (일반관행)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행에 따른다.
- 제26조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단 임기는 개정 회칙 이전의 선임 일로부터 기산한다.
- 제27조 (회칙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 발의로 총회에 상정하여 결의함으로 확정한다. 단, 부득이하여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선 시행하고 차후 총회에서 결의한다.
- 2001년 3월 11일 개정
- 2006년 10월 8일 개정
- 2009년 10월 11일 개정
- 2011년 10월 9일 개정
- 2013년 10월 6일 개정
- 2013년 11월 27일 개정
- 2014년 1월 1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