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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가족회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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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환철 작성일17-05-29 11:09 조회1,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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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가족회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산학협력 가족회사(이하 “가족회사”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협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 산업체와 본교의 협약
  2. 산학협력단 : 산업체와 산학협력단과의 협약

제 2 장 조 직

제3조(명칭 및 구분)  제2조제2항의 각호에서 체결하는 협약을 “가족회사 협약”이라 하며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는 삼육대학교 가족회사라 한다.
  다만, 본교와 산업체의 협의에 의하여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가족회사”라 함은 본교와 기술․경영지도, 공동연구, 현장실습, 취업, 교육, 공동장비 이용 등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본교에 가족회사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 받고 협력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②“협약기관”이란 본교와 산학협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③“지도교수”란 본교의 교원으로써 협약을 체결한 가족회사의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 및 지도하는 교원을 말한다.
  ④“가족회사 대표”란 본교에 가입된 가족회사 대표자를 말한다.
  ⑤“주관부서”란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제4조(주요업무) 가족회사에 관한 주관부서는 삼육대학교 (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하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족회사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2. 업종별 산학협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에 관한 기술정보 수집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산업체와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5. 산업계 인력양성 강좌 및 산학협력에 따른 교육과정 자문, 개설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 및 취업에 관한 사항
  7. 교직원 및 연구원의 산업체 현장연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8. 인력․시설․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력 세미나, 특강, 워크숍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협약관련 제반 업무

제 4장 가족회사 관리

제5조(가입) ①가족회사의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산학협력단의 안내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가입신청서 및 협약서(도장 날인)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가입신청을 받고 기업정보 조회 및 담당교수 배정을 가족회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통해 가족회사 가입을 완료한다.

제6조(인증서발급) ①가입이 완려된 가족회사에 대하여는 가족회사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가족회사인증서 분실 등의 이유로 가족회사가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재발급을 할 수 있다.

제7조(가족회사의 혜택) 가족회사의 혜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학연계 연구과제, 기술지도 및 자문, 산업체 재직자교육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가능
2. 본교의 지식재산권 자료 제공 및 기술이전 등의 상담지원
3. 기술교류회 및 포럼, 산학협력협의체 등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성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정보 획득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가족회사 의견 제안
4. 본교의 연구장비 사용 시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세부 혜택 내역은 장비별로 기준에 따름
5. 정부 및 지자체 주관의 연구개발과제 제안 컨설팅 및 산학 공동참여를 위한 해당분야 전문가 매칭지원
6. 산학협력 기금을 기탁한 가족회사에게는 본교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기술지도 및 자문, 산업체 재직자교육 등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우선 지원
7. 본교에 위치한 각종 혜택 즉 대학원, 체육관, 사회교육원, 도서관, 박물관, 총무과 등을 이용함에 편의제공 및 우대
※ 타 대학과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가족회사로 가입이 가능하며,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음

제8조(제반경비 및 사은품 지급)
1.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사항에 필요한 경비는 본교와 산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협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이 사은품을 지급한다.
  ①추천자(교․직원, 관계자): 사은품 지급
  ②가족회사: 사은품, 인증서 및 명패(기념패) 지급

제9조(협약당사자) 가족회사의 협약당사자는 대표가 되고, 본교의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본교와 가족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본교와의 협약체결 : 총장
  2.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체결 : 산학협력단장

제10조(협약서) ① 협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② 협약내용은 공동연구, 위탁교육, 협동강의, 정보교환, 기술 및 인력교류, 기자재 및 자료의 공동활용 등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되,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협약은 각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하며, 그 유효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만기일 6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탈퇴 및 재명) ①가족회사가 탈퇴하고자 할 경우 또는 휴․폐업으로 확인될 경우 탈퇴 신청서에 의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탈퇴 처리한다.
  ②가족회사가 사기 등 본교의 명예를 실추하여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의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2조(등급관리) 운영위원회는 가족회사의 산학협력 실적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관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가족회사의 다양한 사업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가족회사의 대표와 교내․외 인사로 9인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4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가족회사 가입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
2. 가족회사 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3. 센터 운영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5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기 타

제16조(정보보호) 운영위원회는 가족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신의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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